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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관리자 | 2023-08-10 11:47:31

○지원대상: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지원유형에 해당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 

지원유형

소득기준

응급입원

입원비

전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)

행정입원

외래치료지원

외래비

발병초기

건강보험가입자 중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

정신응급

치료비

 

○지원금액: 모든 지원유형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

*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

 

○신청기간: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(가능한 1개월 내 신청 권장)

 

○지원항목: 진찰료, 입원료, 식대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, 영상진단료, 검사비 등

 

○지원범위

구분

지원범위

건강보험 가입자

본인일부부담금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의료급여 대상자

차상위계층

본인일부부담금

비급여본인부담금

 

○제출서류

구분

구비서류

공통서류

-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, 의료기관용)

-본인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)

-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소득증빙 등)

-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-치료비 영수증 계산서(병원용)

*지원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함

 

문의사항: 043-291-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