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지원대상: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지원유형에 해당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
지원유형 | 소득기준 |
응급입원 | 입원비 | 전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) |
행정입원 |
외래치료지원 | 외래비 |
발병초기 |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|
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| 치료비 |
○지원금액: 모든 지원유형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
*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
○신청기간: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(가능한 1개월 내 신청 권장)
○지원항목: 진찰료, 입원료, 식대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, 영상진단료, 검사비 등
○지원범위
구분 | 지원범위 |
건강보험 가입자 | 본인일부부담금 |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|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|
○제출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공통서류 | -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, 의료기관용) -본인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) -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소득증빙 등) -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치료비 영수증 계산서(병원용) |
*지원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함
문의사항: 043-291-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