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지원대상: 우울증 진단 후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느 경우에만 지원(회원 등록 필수)
※지원내용: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)
※지원금액: 본인 부담금(급여항목)내에서 연 최대 240,000원 실비 지금
※구비서류
1.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진단 코드 F30-39 필수)
2. 병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 영수증(진료비 세보부내역 영수증), 우울증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(매월 구비)
3. 가족관계증명서(등본) ★원본제출★
4.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
5. 지원신청서 1부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부, 회원등록동의서 1부(센터 방문하여 작성)
문의사항: 043-291-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