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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내
관리자 | 2019-02-19 10:53:33

 

우울증환자 치료 관비리 지원 사업 안내 

 

 ❍ 지원대상 :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 중 서원구 거주자(주민등록상 거주지) 

 

 ❍ 지원내역 : 우울증 진단,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 

 

 ❍ 기    간 : 2021년 1월 1일 ~ 예산소진 시 까지 

 

 ❍ 지원금액 : 월2만원(본인부담금) *년간 1인/24만원까지 

 

 ❍ 선정기준 :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하는 자(필수항목)
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%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※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외  

 

 ❍ 신청서류
   1. 지원신청서(센터) - 최초1회
   2.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센터) 
   3.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공단)
      - 중위소득 120% 미만
   4. 통장사본(본인명의) 
   5. 진단서(병원) - 최초1회
   6. 진료비 영수증(진료 항목별 포함) 및 약처방전(병원)
   7. 약품명기재된 영수증(병원/약국)
   8. 주민등록 등본 - 최초1회
   9. 회원등록동의서(센터) - 최초1회
    ※ 진료비 영수증 및 약처방전, 약품명기재 영수증은 월 2만원 이하로만 제출
       (월 2만원 초과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)

 

 ❍ 지원내역
  1. 정신과 진료비(정신요법 제외)
  2. 정신과 약품비

 

 ❍서류발급 시 참고사항

 

발급서류

발급자격

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부양가족 확인)

가입자 및 부양가족 모두 발급가능

건강보험 납입료확인서(소득확인)

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만 발급가능

) 신청자가 가입자인 경우 - 본인이 서류 발급

) 신청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- 가입자가 서류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