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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지치료비 지원사업 안내(마감)
관리자 | 2025-08-19 11:3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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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본 사업(또는 본 지원)은 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 

 

1. 응급입원·행정입원

- 병원 또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 가능

- 직접 신청의 경우 대상자(보호자)가 선결제 후 신청(중간정산 가능)

-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(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능)

- 퇴원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

 

2. 외래치료지원 치료비

-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(법64조)을 받은 대상자

 

3.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
-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

-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29), 기분장애(F30, F31, F33, F34)

-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20% 이하

 

※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하에 따른 입원 및 외래 치료비만 가능합니다.

※ 해당 치료비는 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원구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만 가능합니다.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관할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당해연도 기준으로 예산 소진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(지원 가능 여부, 지원 절차, 구비서류 등) 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 

 

043)291-0199, 070-7730-7111 이시현